캠퍼스광장

대의원

home 캠퍼스광장 > 학생활동 > 대의원

대의원회 목적

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서 각 학생회에 대한 사업계획의 심의 및 예산 결산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하여 학생자치의 의견 수립과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신뢰성과 여론성을 부여하기 위함이고, 앞으로 민주적인 학교 학생생활의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이다. 또한 학생회비 및 행사에 쓰여지는 자금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지게 하는 일을 한다.

회칙
제1조(지위) 본 회의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대의원회를 둔다.
제2조(대의원회의 구성) 각과에서 대의원 1인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다.
제3조(의장단의 구성 및 선출)
  • ① 대의원회의 의장단은 의장1인, 부의장 1인, 총무부장 1인, 감사부장 2인으로구성한다.
  • ②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한다
  • ③ 총무부장 및 감사부장은 의장이 임명한다.
제4조(의장단의 직무)
  • ①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며, 대의원회의 운영 전반을 통할한다.
  • ② 의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④ 총무부장은 의장의 지시를 받아 대의원회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⑤ 감사부장은 자료수집 및 감사활동을 직접 수행한다.
제5조(대의원회의 직무 및 권한)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.
  • ① 학생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권
  • ② 학생회비 승인
  • ③ 예산의 심의, 확정 및 결산의 심의
  • ④ 대의원회 의장, 부의장 선출권
  • ⑤ 대의원회 의장, 부의장 불신임권
  • ⑥ 총학생회장, 부학생회장 탄핵소추권
  • ⑦ 운영위원회 각 부장, 차장 해임의결권
  • ⑧ 운영위원에 대한 대의원회 출석,답변 요구권
  • ⑨ 감사결과 부정시 해당 책임자 탄핵소추권 및 학교당국에의 징계요구권
  • ⑩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
  • ⑪ 각종 의결사항을 학생지도위원회에 보고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