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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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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4-330-8802ㆍ문의처 : 학사지원처
등록
  • ㆍ학생이 해당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등록시기
  • ㆍ1학기→2월중 (학기 개시 1~2주 전)
  • ㆍ2학기→8월중 (학기 개시 1~2주 전)
등록절차
* 재학생, 복학예정자
등록금 고지서 수령, 지점은행에 납부
* 조기복학자
복학신청, 등록금 고지서 수령, 지정은행에 납부
* 재입학생(재입학절차 참고)
재입학 원서 제출, 등록금 고시저 수령, 지정은행에 납부
등록시 유의사항
  • ㆍ1학기→2월중 (학기 개시 1~2주 전)
  • ㆍ2학기→8월중 (학기 개시 1~2주 전)
기타사항
  • ㆍ등록은 매학기 개시 전에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은행에 고지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  • ㆍ전액감면장학생도 등록금고지서로 등록기간 내에 수납기관에서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.
  • ㆍ납입한 등록금은 과오납 및 자퇴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합니다.
등록금반환기준
납부한 등록금 중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해당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합니다
  • ㆍ당해학기 개시(입학)전일까지 : 전액
  • ㆍ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: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  • ㆍ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 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: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  • ㆍ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 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: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
  • ㆍ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: 반환하지 아니한다.
【위의 내용은 등록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며, 학기별로 다소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내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