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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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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4-330-8806ㆍ문의처 : 학사지원처

휴학은 일반휴학, 질병휴학, 군입대휴학으로 구분되며, 일반휴학은 직장사유, 가사사유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이며, 질병휴학은 질병으로 인하여 학기 개강일 부터 4주이상의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종합병원의 4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가능합니다. 군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받아 입대하는 경우입니다.

구비서류
① 일반휴학
본인 및 보호자 도장
② 질병휴학
종합병원 진단서(4주 이상), 본인 도장, 보호자 도장
③ 군입대 휴학
  • ㆍ입영전 군휴학시 본인도장, 보호자도장, 입영통지서
  • ㆍ입영후 군휴학시 군입영사실확인서(동사무소나 병무청에서 발급), 본인도장, 보호자 도장
  • ㆍ산업기능요원은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(병무청 발급), 재직중인 업체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, 본인도장
  • ㆍ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(병무청 발급), 본인도장, 보호자 도장
신청절차
휴학원서(학사지원처 수령)작성(구비서류 첨부), 학과(계열)장과 면담후 확인, 신규 휴학시 도서관 대출확인, 학사지원처 제출
기타사항
  • ㆍ휴학기간 만료시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는 휴학신청기간에 본인의 학과 지도교수, 학과(계열)장과 상담후 휴학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ㆍ휴학기간이 만료되기전 복학(등록)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됩니다.
  • ㆍ휴학연장신청은 상기 휴학신청과 동일하며 군휴학 후 일반휴학연기시 전역증을 지참하시고 오셔야 합니다.
  • ㆍ군입대 휴학 신청후 귀향조치를 받으시면 10일 이내 학사운영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.
  • ㆍ휴학연장원은 학사지원처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.